KBS 노조는 김 전 수석이 6월16일 작성한 메모에 '홍보/미래 KBS 상황, 파악, plan 작성'이라고 쓰인 부분을 두고, 이는 청와대가 길환영 사장 사퇴 이후 KBS 사장 선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홍보·미래전략수석에게 지시한 의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달 20일 메모인 '2012년 KBS 파업사건-법원 무죄선거-노조 강성화 가속'를 두고는, 언론노조 KBS 본부에 대한 동향 체크 및 감시를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KBS 노조는 청와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 조사단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문점을 담은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 수석의 6월26일 메모에는 'KBS 추적60분 천안함 관련 판결-항소'라고 적혀있는데, 이 부분이 방통위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이다. KBS는 앞서 13일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 메모 작성 일주일 뒤인 7월2일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이밖에도 7월4일 메모 중 'KBS 이사 우파 이사-성향 확인 要(요)', 7월11일 '면종복배(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는 배신할 생각을 한다는 의미), KBS 이사' 등의 메모를 들어 청와대가 KBS 이사를 교체해 청와대 통제 아래 두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KBS의 문창극 총리후보자 보도 이후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KBS를 회의 안건으로 올려 보도 통제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KBS 노조는 "이처럼 청와대가 정치적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영방송 KBS를 상대로 부당한 인사 개입과 방송 통제를 조직적이고 집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증거가 나왔다"며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특검 대상에 박근혜 청와대가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등에 대한 인사개입과 방송 통제 의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정권은 KBS 외에도 다른 언론 또한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들었다"며 "언론 자유가 확보됐다면, '최순실 게이트'는 2014년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때 밝혔졌을 것이다. KBS 통제 문제가 반드시 이번 특검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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