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학사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 허위 발급…대회 성적도 신뢰성 상실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중고교 시절 각종 특혜를 받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대한승마협회는 허위 공문서를 발부하는 등 '교육농단'의 공범 역할을 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 특정감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정씨는 청담고 1~2학년 재학중이던 지난 2012~2013년 5회에 걸쳐 20일을 무단 해외출국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시기를 고교 3학년 때인 2014년으로 한정해도 실질적인 출석은 17일에 불과하다. 무려 141일을 대회 출전과 훈련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를 받았다.

 
정씨가 이렇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대한승마협회에서 발부한 공문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최씨에게 장악당한 대한승마협회는 정씨가 학사 및 성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마구 발급했다. 실제 출전하지도 않은 대회나 훈련에도 서류를 발급해줬다.

공결 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 공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라고 교육청은 판단했다.

대한승마협회는 정씨가 국가대표라는 이유로 장기간 훈련 참가 요청 공문을 발급했지만 이는 다른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태권도 청소년 국가대표팀 코치를 지낸 한 지도자는 "학생 선수들의 학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훈련이나 대회 출전을 이유로 장기간 결석하는 일이 제한됐다"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협회에서도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것도 말도 안된다. (승마협회가) 조직적으로 도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봉사활동에 '마필관리, 마구 관리 및 청소'를 했다는 승마협회의 확인서 역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정씨가 학교에 출석한 날에도 훈련을 한 것으로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했다.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따라 학생의 대회 참가는 연 4회로 제한돼 있지만 정씨는 2012년 7회, 2013년 6회 전국대회를 참가했다. 5개 대회는 학교장 승인 조차 없었다. 학교장 승인 없이 출전한 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승마협회 공문은 실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승마협회에 내부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순실씨)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씨는 정씨가 승마를 시작한 이후 대한승마협회를 장악하기 위해 공금횡령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회원 자격을 박탈 당한 박모 전 전무이사를 앞세워 걸림돌이 될 만한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했다는 의혹이 받고 있다.

박 전 전무이사는 최씨와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최근까지도 협회를 쥐락펴락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정씨가 고교 3학년 때 출전한 대회에서 준우승에 머물자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승마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승마협회 임원은 "3~4년 전부터 (최씨가) 대한승마협회를 장악하려 한다는 설이 파다했다"며 "협회가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정유라가) 출전한 대회 성적이 공정했다고 할 수 있었겠는가. 승마협회도 공범"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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