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소유한 토지 540만평 중 30%가 불법농지, 과징금만 1000억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르면 2018년도부터 불법농지에 대한 매입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제3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이르면 2018년도부터 불법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직접 매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른쪽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방치돼 있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의 농지. ⓒ뉴스제주

이 자리에서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농지 취득과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좌남수 의원은 "불법농지 취득 실태에 대해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제주도민들이 전부 소작농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좌 의원은 "행정에서 불법농지 실태조사를 벌여서 파악된 사례에 대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서 조금 잠잠해진 상태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약 100만 평의 농지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좌 의원은 "외지인이 매입한 토지가 약 540만 평인데 이 중 불법농지로 판단된 것이 30% 가량이나 된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 전혀 없다.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5월부터 전수조사 중에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1, 2, 3단계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중 제일 빨리 전수조사가 시행돼 강제금이 부과된 경우가 2017년 6월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원희룡 지사는 "내년 6월까지 강제금이 부과 안 되면 다시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게 된다.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매물로 내놓아야 하고, 행정에서 매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아직 그 단계가 오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빠르면 2018년도부터 행정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좌 의원은 "과징금을 전부 매긴다면 어림잡아 추산해도 약 1000억 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어마어마한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불법농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은 과징금을 내느리 차라리 도에서 사달라고 할 경우가 많을텐데, 행정에서 재원을 마련해 토지를 매입해 비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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