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약 2000톤에 이르는 고독성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7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7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올해 4월 29일 액비살포 미신고 초지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임야에 고독성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또 자신의 농장이 불법배출로 2회 적발되어 제주시로부터 설치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5.1kg의 분뇨를 배출하는 돼지 수 천 마리를 사육해 수 천 톤의 가축분뇨를 발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조 씨가 불법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은 무려 2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다섯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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