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1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에 8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월파로 인한 도로 및 주택 침수피해가 사전에 방지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1일, 국민안전처가 남원1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에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원1리 해안도로주변은 기상 악화 시 파도가 도로 등을 넘는 월파현상으로 상습적인 도로 및 주택침수가 발생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왔다.

이에 따라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월파방지시설의 설치가 시급했지만, 그동안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 의원은 열악한 제주지역의 지역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를 통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국민안전처 장관 등에게 강조해왔고, 최종 8억원의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해졌다.

남원1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에는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600m의 방지시설이 설치되며 사업 준공은 2017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위성곤 의원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이야말로 국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의 1차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재해로 인한 상습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안전예산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대 국회 시작 이후 현재까지 서귀포시 지역에는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 행정자치부의 지역현안특별교부세 25억원 등 총 3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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