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등교하는 여고생들에게 다가가 "방을 잡아 같이 자자"며 성희롱 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 씨는 올해 4월 5일 오전 6시55분쯤 제주시내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고생 A양(16)과 B양(16)에게 다가가 "같이 방 잡아서 자자, 아무짓 하지 않는다"며 성희롱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등교하는 여고생들에게 방을 잡아 같이 자자고 말을 하는 등 발언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여고생들이 버스에 탑승하자 같이 버스에 탑승한 후 다른 여고생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며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3차례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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