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는 내년 2월 10일까지 시행 후 5월 31일에 공시

제주시는 이달 5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2017년도 개별공시 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할 토지는 49만 5577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구거,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개별토지 30만여 필지가 대상이다.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 지목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토지특성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기타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특성 조사를 마치면 내년 2월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지가산정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전체 토지가격에 대해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에 대해선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돼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5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아래는 향후 추진 일정이다.

 개별지가 산정 : 2. 23. ~ 3. 17.
 산정지가 검증 : 3. 20 ~ 4. 7.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4. 13. ~ 5. 2.
 의견제출 지가 검증 : 5. 4. ~ 5. 9.
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 5. 10. ~ 5. 16. 기간 중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 31.
 이의신청 접수(30일) : 5. 31. ~ 6. 29.
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 : 6. 30. ~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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