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5일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에 맡겨진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자살위험자 등의 치료와 상담, 교육에 대해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자살률이 2015년 인구 10만명 당 2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회원국 전체 평균 12.0명에서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실정으로 2위권인 일본·핀란드보다는 10명 가량 많다.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과 아동ㆍ청소년의 잇따른 자살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안겨준 바 있으며, 자살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목숨을 끊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 사회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자살예방조치와 상담, 교육 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 형식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상담, 교육과 현장 출동 등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광역자살예방센터는 5개소, 기초자살예방센터는 1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 의원의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위험자의 치료 및 상담·교육 등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자살예방을 위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진단과 치료 등의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도록 했다.

또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자살시도를 했거나 자살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 자살예방센터가 응급의료기관과 협조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에 대해 자살 및 자살시도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이를 자살예방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해 절망의 끝에 서있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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