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독려, 이후에도 안 물면 사업 정지 또는 취소
제주도정, 고액체납자 대상 관허사업 제한 방침 밝혀

제주도내 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개인이나 사업체가 280명(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현재 체납한 금액만 122억 원(과태료 포함)에 달한다.

'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액을 말한다. 이를테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대부료 등이 이에 속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부터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5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이 있었을 시 강제납부 수단이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11월 30일자로 개정·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다.

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우선 명단공개는 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에 납기가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개인 및 법인, 대표)가 공개 대상이다.

또한 이들에 대해선 관허사업이 제한된다.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체납액이 100만 원이 넘었다면 해당 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이 지난 11월 30일자로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당장 280곳의 사업장이 정지되거나 취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원래 법상으론 지금 당장 사업정지를 내려야 하지만 인·허가 부서에서 이들 관허사업 제한이 예상되는 사업자들에게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 답변에 의하면, 독려 기간은 내년 1분기까지로 보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세외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론 현 시점에서 관허사업을 제한시킬 수 있지만, 내년 3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금을 체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이른 바 '먹튀' 사업장에 대해서도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해지도록 법령에 명시됐다.

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관할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을 의뢰해 징수를 대행하고, 그 징수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게 해놨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외수입금 체납이 크게 줄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체납자 중 관허사업 제한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선 강력히 요구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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