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뉴스제주

불법 정치자금법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의정부지검이 불법정치자금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 전 수석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지 만 1년 여 만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검찰이 현 전 수석을 기소한 유죄 증거의 신빙성을 모조리 배척하고, 오히려 검찰에 "1천만원을 현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는 피의자 조 모씨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기 전과가 있고, 의정부지검에 5억원이 넘는 또 다른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해당되지 않는 궁핍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현경대 정치자금 혐의수사에 최대로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 수사는 증인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 그 증인의 인간됨 뿐만 아니라 그 증인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에 의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는지 상세히 살펴야 한다"고 검찰의 수사 태도를 간접 비판했다.

실제로 조 씨는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제출한 최후진술서에서 "검찰이 언제든지 저를 구속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으로 거의 패닉상태에서 매일 조사를 받았다.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검사가 원하는대로 입맛에 맞게 적극 진술했다"고 검찰 유도심문에 의한 증언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씨는 5년 전인 경남 통영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뒤에도 경기도 부평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8000만원을 사기한 혐의로 고소당해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부장 권순정)는 당시 조 씨로부터 "현경대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받아 현 전 수석을 기소했으나 조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현경대 측 정인봉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이 공명심에 사로잡혀 사기 전과자이자, 의정부지검에 거액의 사기사건 피의자의 일방적이고 날조된 주장만 믿고 5선 국회의원이며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중인 현 전 수석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피의자가 무죄라는 증거를 외면하고, 합리적인 증거까지 ‘조작’이라고 매도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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