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모 수협 과장 A씨(53)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뉴스제주

불량젓갈을 제조한 제주도내 모 수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유철)는 식약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와 합동으로 관내 젓갈 제조업체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모 수협 과장 A씨(53)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야외 숙성탱크에 멸치와 소금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멸치액젓을 제조·가공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멸치에 대한 선별 작업(이물질 등 제거)이나 세척을 거치지 않았으며, 또한 젓갈 제조·보관 탱크에 이중밀폐장치나 방충망 등의 해충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다량의 구더기가 발생하고 이물질이 들어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수협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수한 젓갈(약 950톤, 시가 38억원 상당)은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전량 몰수 및 폐기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관청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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