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우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우 씨는 올해 8월 17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신광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취자 보호조치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했다.

우 씨는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경찰로부터 인정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조수석을 주먹으로 수 차례 치며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복 조끼를 당기고 밀쳐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 뜨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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