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 10월 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이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 해양생명자원 이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과 자원제공자·이용자 간 공정한 이익공유 등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방안이 담겨있다.

2014년 10월 12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써 EU나 스위스 등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생물자원의 반출·분양 승인과 관련해 자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생명자원 주권화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조문이 없어 법령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통합해 법률명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수산생명공학, 관할수역,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등 주요 용어와 개념을 재정립했다.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한 공유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과거에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통해 신약을 개발해 이익을 챙겨도 이를 공유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 법의 개정으로 이익에 대한 분배를 요구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해수부 장관이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을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위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가의 미래 신정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어촌을 진흥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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