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양돈장 6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12개소(1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뉴스제주

가축분뇨를 축사 주변에 유출한 제주도내 양돈장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양돈장 6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12개소(1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한림읍 금악·상명리 및 애월읍 고성·광령리 등 악취민원 지속 발생지역과 행정처분을 받은 양돈사업장 63개소를 대상으로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등 관계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2회 기준, 1개반 4명씩 15회에 걸쳐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를 비롯해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특히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중간 불법배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기간에 적발된 양돈장은 12개소로 가축분뇨 축사주변 유출, 관리대장 미작성 등 위반 과태료 10건(540만원), 가축분뇨 중간배출 경고 2건 및 고발 1건 등 13건에 대해서는 가축분뇨관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별점검업소 외의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도 축산악취 민원이 매년 증가로 자체 또는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사전 환경오염예방과 악취저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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