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

지난해 9월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21명 중 구조된 사람은 단 3명 뿐. 너울성 파도에 의해 전복됐지만 구명조끼만 제대로 갖춰 입었어도 대부분 구조될 수 있었다.

사고 이후 정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했고 올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11월 30일부터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고 있다.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검정받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만일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승객에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착용하는 구명조끼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사용해야 한다.

시중에 시판되는 스포츠용 구명조끼나 단순 부력보조제 및 부력기능 인증이 없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우는 적정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계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출항 신고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승선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승선자 명부에 기재해야 한다.

어선업자나 선원은 승객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해야 한다. 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 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비치해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구명조끼 미착용 시와 같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14세 미만의 승객은 비고란에 동반보호자 기재를 통해 신분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 지난해 9월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해상에서 전복돼 당시 21명의 승선인원 중 단 3명만 구조됐다. ⓒ뉴스제주

이와 함께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어선업주에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근무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출입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한 낚시어선에게 부과되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한편, 제주도내 낚시어선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총 217척이 등록돼 있다. 제주시에 128척, 서귀포시에 89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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