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국회의원 ⓒ뉴스제주

4.13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영훈 의원은 4.13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1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 계정을 이용한 생방송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에 의하면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오 의원 변호인측은 그간 "새누리당을 지지해도 후보는 타 정당을 택할 수 있으며, 역선택은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 경쟁 정당의 약한 후보를 선택하도록 할 때 성립된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또한 "오 의원의 당시 발언은 유권자를 위해 당내 여론조사 방식을 설명한 것이지 역선택을 유도한 발언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로 피고인은 김우남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당시 김우남 후보 역시 경선결과를 인정했으며 피고인에게 협력했다"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오 의원에 대한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오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오 의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1심 재판의 결과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편파기소'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미애를 비롯한 우리당의 다수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봄으로써 민주당, 특히 야권에 심대한 위협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선택 유도발언 유죄 판결에 대한 질문에 오 의원은 "지지정당을 바꾸는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제가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민주당이 오늘 심각한 행태를 보이면 지지정당을 바꿀 수 있다"며 "다수의 시민들은 정당 행태에 따라 지지정당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제한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 지지자들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있다"며 "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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