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주에서만 실시되는 차고지증명제, 내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2018년 7월부터는 도 전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 밝혀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2018년 7월부터 제주도 전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당초 전면 시행은 2022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었으나 제주도정은 3년 6개월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지역에서만 시행해 온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20일 발표했다.

현행 차고지증명제는 제주시 동 지역에서 대형자동차 이상에만 적용돼 왔다. 지난 2007년 2월 시행 이후 제주도정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규·이전 및 변경등록 등을 통해 1만 897대가 차고지를 확보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듯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효성이 매우 미흡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실시됨에 따라 위장전입 문제가 빈번했고, 차량대수 보다 주차면이 적은 공동주택에서의 민원이 많았다. 또 차고지증명을 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차고지 외의 장소에 장시간 차량을 세워놓거나 사업용자동차가 차고지를 이중등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 주차장. ⓒ뉴스제주

# 이번에 달라지는 차고지증명제

제주도정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8개 분야 20개 개선보완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차고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전준비를 갖춰나갈 방침이다.

차고지는 현재 주소지에서 반경 500m 이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이를 750m로 완화하고 전면 시행되는 2018년 7월부터 반경 1km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제한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를 내년부터는 일부 허용키로 했다. 주차면수의 30%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야간에 한해 임대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개인차고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의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보조한도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재도입된다.

차고지증명제의 가장 난제 중 한 곳인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에선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만 차고지가 인정된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며, 동일인이 6개월 이상 장기 렌트하는 경우는 차고지증명이 확인돼야만 대여계약을 체결토록 강화된다.

위 사항들을 위반할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과태표 부과 기준이 없으며, 이러한 처벌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정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중형차 확대, 경차 및 전기차는 제외... "왜 나만?"

내년부터는 중형자동차도 차고지를 마련해야 한다.

반면 경형 및 전기차는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의 경우, 제주도정이 강력히 밀고 있는 정책이어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모든 차량을 차고지증명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때, 경차와 전기차 등 모든 차량들도 차고지를 가져야 한다는 방침이다. 허나 교통복지 확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포함)의 소유차량 중 생계형 화물차량만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홍성택 제주도 안전관리실장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이 차량구입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차량 추가소유를 억제하고 주차장 확충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상시모니터링제를 도입해 내년 확대시행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실장은 "일본의 경우도 차고지증명제를 안착시키는데 30년이 걸렸다"며 "도 전역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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