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무시한 처사 비판, 납득할 수 있는 조치 취해져야 '당부'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0일 황용해 제주보훈청장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관홍 의장은 이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47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폐회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장은 "조설대(朝雪臺)에 대한 제주보훈청장의 역사인식과 의원 및 의회에 대한 시각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뉴스제주

조설대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체력 직후 문연서당의 유림 12명이 집의계를 결성하고 "조선의 수치를 설욕하겠다"는 뜻의 한자를 바위에 새긴 것을 말한다.

이후 세대에서 아라동 주민들이 이들을 기리고자 매해 조설대 경모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엔 황용해 제주보훈청장에게 경모식 행사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제주보훈청을 방문했다가 되레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했다.

황 청장은 지난 6일 제주도의회 예결위 심사에 출석해 "범죄자가 파출소에 오면 파출소장이 어떻게 대하느냐"며 당시 제주보훈청을 방문했던 아라동 일부 주민들을 향해 '애국지사'를 사칭하는 '범죄자'로 낙인찍는 발언을 일삼았다.

이 때문에 당시 이에 대한 질문을 하던 이선화 의원을 비롯한 많은 제주도의원들이 격분했으나 황용해 청장은 물러서지 않아 언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결국, 황 청장이 "사과한다"며 일단락됐으나,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설대 경모식 관계자들은 제주보훈청을 항의 방문, 황 청장과 독대를 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두고 신 의장은 "이 분들이 비록 근거자료가 부족해 정식으로 애국지사나 독립유공자로 지정은 안 됐지만 일제의 압제에 항거한 것을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보훈청장의 이 분들을 애국지사로 인정할 수 없고, 심지어 범죄자로 매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제주4.3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조설대에 대한 기록이 모아져 있던 아라동 연미마을이 불 타 없어지고 비석만 남으면서 이들의 '항일운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 의장은 의회에서 이를 지적하는 동료의원과 언쟁을 벌인 것을 두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잇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용해 제주보훈청장의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6월 17일에도 2015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출석해 "제주보훈청이 제주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중앙행정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4년 11월에 시행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유진의 의원이 자료제출을 거듭 요청하자, 황 청장은 "지금 제가 거짓말했다고 따지는 것이냐"고 되레 역정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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