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섬 주변 보호대상 해양생물 '거머리말' 대규모 서식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위치한 토끼섬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지역 0.593㎢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정해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6개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정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토끼섬 주변해역 범위. ⓒ뉴스제주

토끼섬은 여러 개의 바위섬으로 구성된 무인도서다. 총 면적이 3.174㎢ 정도며, 화산활동의 산물인 큰 부석(화산폭발 분출물, 다공질 바위) 및 투물러스(용암이 굳어 만들어 낸 언덕) 지형이 발달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19호인 문주란의 국내 유일한 자생지다.

토끼섬 주변해역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천연잘피, 해조류)이 대규모 서식(7188㎡)하고 있어서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무척추동물 76종 872개체와 놀래기, 볼락, 자리돔, 청복 등 18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서 정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총 26개소에 이른다. 이 중 제주도내에선 문섬 주변해역과 추자도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번 토끼섬 주변해역이 추가되면서 제주에선 3곳의 해양보호구역을 보유하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끼섬 주변해역 관할에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며,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 토끼섬 주변해역에 서식하는 생물체. ⓒ뉴스제주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