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갖춘 응시자는 탈락시키고 경력 부족한 사람 채용 '물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이사장 손정미)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로부터 기관경고를 맞았다.

道감사위는 ICC Jeju에 대한 감사를 벌여 기관경고 1건, 주의 8건, 시정 2건, 통보 3건 등 행정상 14건의 처분을 요구한 감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신분상 3명은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ICC Jeju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며, 올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6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올해 3급 과장직 경력 신규채용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A씨를 탈락시키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B씨를 합격시키는 특혜를 제공했다. ⓒ뉴스제주

ICC Jeju는 올해 6월 1일에 PEO/PCO 관련 경력직(3급 과장) 신규직원을 1명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ICC Jeju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A씨를 심사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불합격 처리한 뒤에 관련 경력이 모자라는 B씨를 합격 처리했다.

A씨가 탈락한 이유는 올해 초 1회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재응시자라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ICC Jeju는 A씨가 당초 1월 18일 채용공고에 따른 면접에서 입사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했고 영어 점수가 저조했기 때문에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 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道감사위는 직전 채용에서의 영어 면접 점수는 금회 채용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제출했던 입사지원서 내용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입사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ICC Jeju가 A씨의 입사지원서가 허위라는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B씨는 관련 경력이 7년 8개월로 최소 기준인 8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입사지원서를 냈다.

그럼에도 ICC Jeju는 B씨를 불합격 처리하지 않고 경력을 보완하도록 입사지원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2차 면접 기회를 부여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ICC Jeju는 이에 대해 2차 면접 이전에 자격요건이 보완돼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道감사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특정인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합격처리하고 난 뒤 이를 합리화하려는 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에 道감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ICC Jeju를 엄중 경고하라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道감사위는 건물에 진동을 줄 수 있는 공연인 줄 알면서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C홀에서 콘서트를 추진한 ICC Jeju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기관경고) 조치를 취하라고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C홀의 충격하중에 대한 보강조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진 '공연 시 운영가이드'를 준수해 줄 것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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