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 실시된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운반, 최종 처리까지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재활용신고자,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 2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11월 축산사업장의 특별점검에 이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인 수집·운반업 5개소, 시설관리업 2개소와 재활용신고자 16개소,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4개소 등 27개소 대상으로 1개반 5명이 3주간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벌이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재활용신고자인 경우 관리기준 준수여부, 수집·운반 및 보관의 적정여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은 기술인력·실험실 확보여부, 수집·운반된 분뇨의 적정 처리여부, 설계·시공업인 경우 기술인력 상근여부, 실험실 확보여부, 임의로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경고,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재활용신고자만 고발 8건, 개선명령 3건, 경고 1건 등 총 1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사업장에 대한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의 단속과 병행 가축분뇨 처리 관련 영업장 등에도 점검을 실시해 사전 환경오염예방과 악취저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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