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미만 낚시어선 공동영업구역 안에서만 이뤄져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발의

▲ 강창일 국회의원은 제2의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어선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뉴스제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지난 2015년 9월에 있었던 '돌고래호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돌고래호는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전복돼 18명이 사망했다.

현행법 제27조에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대해 명시해놨다. 강창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구역은 선적항이 속한 시·도의 공동어업구역에 해당된다. 이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원거리 조업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허나 하위 법령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선 현행법의 영업구역을 벗어나 연접한 다른 시·도 관할 수역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은 "이는 해수부장관이 위임하고 있는 영역을 넘어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 조항으로 돌고래호가 제주 추자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돌고래호는 9.77톤의 전남 해남 선적이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이 때문에 목숨 건 원거리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인 낚시어선들이 승객들을 태우고 사실상 여객선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법률에서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법령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해수부도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관련 조례에서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해수부장관이 정한 공동영업구역으로만 한정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은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업자가 영업구역을 위반해 영업을 했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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