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순직 교직원'에 대해서도 묵념 시행키로 결정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묵념 대상자에 '4.3영령'을 포함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의례(대통령훈령)엔 '제7조'가 신설됐다.
제7조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과 그 대상을 정의한 부분으로,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으로 제주에선 4.3 영령에 대한 묵념 의식이 제한될 수 있음에 따라, 제주도청은 시무식 등 내부행사 시 종전과 같이 4.3영령을 묵념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경일이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행사에선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진 않게 되며, 4.3추념일에만 행사 성격상의 이유로 4.3영령에게 묵념하도록 했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조항을 근거로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행키로 했으며, 스승의 날 행사 등에서 묵념 대상자에 '순직 교직원'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도내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선 교육청 주관 행사 시 세월호 희생자를 묵념 대상자에 추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6일에 "세월호 희생자도 묵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세월호의 경우, 법정 기념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한다고 주최자가 판단하면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에선 교육청 주관 행사 때엔 5.18 희생자를 묵념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5.18 참배 때엔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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