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도교육청의 첨예한 공방... 누가, 무엇이 진실인가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 추가로 설립 예정인 '세인트존스베리 국제학교(St. Johnsbury Academy Jeju, 이하 SJA 제주)'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또 다시 벌어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는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SJA 미국 본교와 체결한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제주도교육청은 10일 곧바로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전화통화로 확인해 본 바, 1월 9일 현재까지도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허위'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에 확인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이 맞다. 다만, 홍영철 대표는 "당시 조사관과 통화할 시에 이 부분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여, 국무조정실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 부분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도교육청의 발표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조감도. ⓒ뉴스제주

# 세인트존스베리 국제학교를 둘러싼 4가지 공방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의혹을 제기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올해 1월 도교육청이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한 법률조사가 SJA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SJA Jeju 설립계획을 심의할 때 국제학교운영설립 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4자간 계약(CVA)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건 맞다"며 "SJA 본교의 자회사인 KDC의 법적 자격하자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법적조사를 실시했으며,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KDC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시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 CVA에 대한 법률조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해당 위원이 지난해 6월 1일 교육감과 면담을 했고, 당시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었다"며 "이에 도교육청은 JDC에 자료를 요구했고, 지난해 7월 28일에 개최된 제5차 국제학교운영설립 심의위원회 회의 때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것을 확인해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특히 'CVA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으며, 감사결과 사실과 달라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문제의 조항이 명시된 CVA 뒷부분에 추가 서명을 받아 오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계획 승인을 내줬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설립계획 승인취소는 커녕 지난해 10월에 학생정원 승인까지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국제학교운영설립 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지난해 2월 12일에 개최됐고 당시 이사회 회의 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는 의결정족수의 사인을 받도록 한 것"이라며 "이후에 5월에 개최된 정기이사회 때 CVA를 재확약하는 14명의 이사회 서명을 받았고, 7월에 개최된 회의에서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9월 이인회 교수 등 도교육청 실사단이 미국에 가서 CVA의 내용과 절차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이를 허위 보고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국제학교운영설립 심의위원회가 SJA를 방문해 CVA에 대한 이사회 인식과 SJA Jeju 설립과 관련한 의지를 확인한 바 있고, 미국 버몬트 주 교육청을 방문하기도 했다"며 "이에 대한 실사보고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총무과 자료실 491번에 실려있다"며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aint Johnsbury Academy Jeju) 브래드 애쉴리 총교장 예정자(오른쪽)가 지난해 11월 제주도를 방문해 개교절차에 돌입한 SJA Jeju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허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SJA 본교가 제주에 지어질 국제학교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CVA(4자간 협약)가 허위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법원에 사실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제주

# 서로 주장하는 내용 너무 달라. 사실관계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만 놓고보면 시민단체가 지적한 사항과 도교육청에 해명하고 있는 바가 완전히 대치된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인회 교수 등 도교육청 실사단은 '국제학교운영설립 심의위원회'에 포함돼 있다. SJA 본교를 방문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CVA도 확인했다.

다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실사단이 SJA 본교에 가서 CVA 내용을 확인할 때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12월에 미국 버몬트주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사실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SJA 본교는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홍영철 대표는 "정작 본교에선 CVA 사항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러면 CVA가 허위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허위보고'라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미국 법원에 최종판결 요청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국민권익위의 최종 감사보고서와 미국법원에 제기한 재판 결과에 따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 조사내용에 대해선 저희가 요청해도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국 법원의 소송과 관련해선 JDC(해울) 측과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조만간 대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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