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4만 2581명 이상 서명 받으면 청구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에 2017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해 공표했다.

제주도정에 따르면 올해 산정된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투표 51만 972명이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는 각각 51만 674명으로 집계됐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4만 2581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인 51만 674명의 1/200인 2554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선 도지사나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51만 674명)의 10/100인 5만 1068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역구 도의회의원 주민소환 투표의 경우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주민총수 산정기준은 공통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선거권 없는 자는 제외)를 포함한다. 허나 외국인의 경우엔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이 각기 다르다.

주민투표에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선거권 없는 자 제외)은 포함되지만,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로 한정돼 있다.

주민소환투표도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자에게 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투표 49만 3865명이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49만 3562명이었으며, 주민소환투표는 49만 224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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