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프로젝트 시동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에 대해선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이러한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제품이란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품화한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제품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제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에 붙이거나 조합이 추천하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면서 조합 추천 지명경쟁으로 인한 경쟁성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요기관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계약을 요청한 경우에만 구매를 진행하고, 구매처리지침은 3년으로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의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사업대상 중 아래 5가지 조건을 따른다.

① 중기청에서 R&D중심형 협업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② 조달청 내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승인된 공동상표
③ 특허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특허권 활용사업
④ 기술혁신 촉진사업
⑤ 우수단체표준(우수단체표준이 없는 용역의 경우에만 단체표준허용)만 공동사업 대상으로 구매 추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에 대해선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조합추천 지명경쟁은 2억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일반제품의 경우, 추정가격 2억 1000만 원 미만에 대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할 수 있다. 단, 조합추천 지명경쟁의 경우, 추천대상자가 5개사 미만인 경우엔 제한경쟁으로만 집행된다.

조달청은 공동사업제품 계약의 적용 대상 및 금액, 기업 수 제한 등에 대해선 중기청과 공동으로 1년간 시범운영 한 후 실태조사를 거쳐 적용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업체 추천 및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행위 등이 적발되면 공동사업 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 제도운영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판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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