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두 번째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뉴스제주

제주에서 두 번째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경면 용수리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청머리오리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AI 검사결과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험소, 행정시 등 가축방역 관련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반경 10km 이내 방역대내 가금농가의 이동제한을 유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도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일일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통제, 주변도로 소독실시, 3km 이내 소규모 사육농장 가금 수매 도태 등 가금농장에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동제한 조치는 시료채취일(1월9일) 기준 닭은 7일, 오리는 14일 경과 후 방역대내 농가 검사(닭은 임상관찰검사, 오리는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

한편 AI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으며, 드물지만 비말 흡입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에서는 17명이 AI에 감염돼 이 중 10명이 숨진 바 있다. 

그렇다면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는 걸까?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에 사멸되기 때문에 가열 조리할 경우 감염 가능성은 전혀 없다.

AI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한다.

만일 국내·외 AI 발생농가에 방문해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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