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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간에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용담기사 식당부터 용두암 후문 삼거리까지 약 560m구간에서 4.5t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대형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에 대해 등․하교 시간 중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총 3시간 동안 통행제한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해안도로와 탑동․용담권을 잇는 도로로 화물 및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며, 서초등학교를 포함해 3개의 초중고교가 밀집한 지역(사대부중, 사대부고)이다.

총 학생수만 2400여명에 이르며, 주거가 밀집한데다 도로가 매우 협소해 대형차량 통행시 어린이 등하교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또한 매우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서부경찰서, 서초등학교 및 학부모, 녹색․모범 등 협력단체가 참여한 서초등학교 앞 안전한 등굣길 합동 교통캠페인 당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등하교시간대에 대형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공단에 해당구간 대형차량 통행제한 적정여부를 의뢰한 결과 '회전반경 및 도로폭 등 도로구조상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회신을 받았다.

올해 1월 4일 화물운송협회 등 관련단체 방문 간담회를 통해 통행제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오는 17일에는 제주서부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도의회(부의장 김황국)와 교육청, 도청 등 행정기관 담당자와 화물협회 및 전세버스운송조합 등이 모여 통행제한 시간, 우회로 및 시행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박기남 서부경찰서장은 "이번 서초등학교 주변 등하교시간대 대형차량 통행제한 문제의 경우, 행정기관과 화물운송업체 등 여러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문제해결 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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