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입법예고, 사업비 5백만불 완화 국제고 외국교육기관 교육원 연수원 전자 신물질 생명공학등도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규모와 대상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세특례제한시행법개정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투자기준을 1천만불이상에서 5백만불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대상업종도 기존 15개에서 19개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기준이 총사업비가 1천만불이상에서 5백만불이상으로 투자사업규모가 완화됐으며 대상업종도 관광호텔업, 문화사업등 15개였으나 외국교육기관,국제고등학교와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교육원과 연수원, 전자와 신물질 생명공학등 4개업종이 추가, 19개로 불어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사항은 상반기내 개정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을 국무조정실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의 심의와 해제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면 현재 4-5개원 걸리는 지정기한이 2개월이내로 단축, 민자유치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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