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이 2017년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슬로건을 '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로 선정했다.

제주 경찰은 지난해 캐치 프레이즈인 '교통 삼다 삼무, 제주가 안전해져요'를 기본 바탕으로 진로 변경이나 차로변경시 '방향지시등 켜기'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 경찰은 관내 경찰과 의경, 행정관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70건이 응모됐다.

선정작은 '당신이 가는길 미리 알려주면 안전합니다' '방향지시등 켜기, 소통과 안전의 시작입니다'가 선정됐다.

'방향지시등 켜기'는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으로 벌점은 없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보복운전 발생원인 중 51.3%가 ‘진로변경, 끼어들기’로 분석됐다.

'진로변경, 끼어들기'는 차량이 운행 중 일어나는 위반행위로 경찰의 현장단속은 어렵지만, 국민 제보형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접수건수 중 ‘신호조작 불이행’은 해마다 증가하고 그 비중도 매우 높다.

실제 2014년 560건(16.4%)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에는 2077건(25.6%) → 2016년 3만235건(20.0%) 차지했다.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범법 사실확인 요청시 위반자 대부분이 법 규정을 모르고 있어 준수의식이 낮고, 진로변경과 차로변경할 때 방향지시등만 잘 켜도 보복운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교통문화를 개선 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전방위적 홍보, 교육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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