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경영연구원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수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구속 100여일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와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전 교수(67)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고 교수가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산하),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의 역할은 사회적기업 인증, 상시 컨설팅,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 지원, 보조금 정산 관리·감독 등이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 고용노동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고씨는 검찰 조사결과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30여개 보조사업의 보조금 중 일부를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2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씨는 교수시절 제자였던 강모(47)씨와 공모해 같은기간 동안 경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30여개 보조사업의 보조금 중 일부를 허위 인건비 계상, 허위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대금을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4000여만원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양씨 등 제자들과 짜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구입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억 5000여만 원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가 제자들과 짜고 편취한 금액 총액은 4억 6000만원에 달한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문서 작성, 제출, 허위 거래 작출, 허위 직원 등재, 차명계좌 이용, 지급 후 리턴금 반한 등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적극 동원하고 범행도 5년동안 장기간으로 이뤄졌으며 횡령한 금액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하고, 경영연구원 이사장 직 외에도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이사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무와 신뢰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편취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완납받은 것으로 처리했고, 제주도 등에서 환수조치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5억원 이상을 횡령했을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더 큰 처벌을 받게되지만, 이에 달하지 못한 금액이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한 판결이다.

고씨는 지역언론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조금 비리 등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지만, 보조사업 관리·감독 임무를 저버린 채 보조금을 횡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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