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7513대 보급...구매보조금 줄고, 세제감면 혜택은 늘고

지난해 보급된 제주지역의 전기차는 4233대로 전년(2015년 2366대) 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기차 누계 보급대수는 총 6599대(누계 등록대수 5629대)에 이를 정도로 도내 전기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등록대수가 1만855대(2016년12월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전기차가 제주도로를 누비고 있는 셈이다. 여기다 올해 7513대의 전기차가 도내 전량 보급될 경우 전국 최초로 1만3000대를 넘어서게 된다. 

이처럼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제주도는 올해부터 공용충전기를 지원하고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전기차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올해부터 공용충전기를 지원하고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전기차 선도 도시'로써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 구매보조금은 줄고, 세제감면 혜택은 늘고

올해 도내 전기차 지원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졌을까. 우선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줄어들었다. 

지난해의 경우 2100만원(국비 1400, 도비 700)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2000만원(국비 1400, 도비 600만원)으로 줄었다.

충전기 보조금 역시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면서 올해에는 전기차 1대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세제감면 혜택은 늘었다. 지난해 세제감면은 400만원(취득세 140, 개별소비세 200, 교육세 60) 한도 내에서 지원이됐지만 올해는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총 460만원 한도 내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다 올해부터는 기존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말소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체 차량의 50%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30% 감면되는 등 중소 대여업체의 세제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또 충전기 전기 기본요금이 전액 면제되고 충전 전력요금도 50% 감면되며, 제주도에서 구축한 개방형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는 이용(전력)요금을 전액 무료화하는 등 전기차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도 최소화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공용충전기 이외에 공용충전기도 지원되며, 이는 설치수량별 차등 지원된다. 비공용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00만원(이동형 충전기는 1기당 600천원), 공용충전기는 1기당 최대 500만원이 지된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는 제주시 19개 동지역의 차고지 증명제에서도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는 제외되고,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액감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 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뉴스제주

# 올해 전기차 7513대 보급...25일부터 신청

올해 전기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20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17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도민 공모'를 통해 1대당 20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에 보급되는 전기차는 총 7513대로, 이 중 관용차량 152대를 제외한 7361대가 민간에 전량 보급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올해 전기차 보급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 수 있다.

민간보급 도민공모 신청자격은 전기차 신청 전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제주도민(도내 기업, 법인)과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도민, 기업(법인) 등은 공모기간에 도내 전기차 판매처, 영업점(30개소)을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추가로 보급차종 확정시 변경공모를 통해 차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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