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도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의견수렴제도를 도입해 도민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발전 체계 수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6일 제주도 내 개발사업 승인 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도는 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의제제도 등 절차간소화를 통해 시행승인을 얻고 사업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각종 소송 등에 휩싸여 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발사업 진행을 추진하는 시행자가 외부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특성에 대한 우선적인 이해보다는 단기성 이익에 집중한 사업계획이 대부분으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도내 주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의견을 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내 개발사업은 단순히 자본 투입을 통한 관광 및 산업자원을 발굴하는 차원이 아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 실정을 파악하고 폭넓은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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