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7형 항원 확인, 고병원성 확인 여부는 5∼6일 이후에 확인 예정

제주에서 또 다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가 검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에서만 3번째, 하도리에서 2번째 AI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허나 아직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농가로 전이되지 않아 아직 제주는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24일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종전의 H5가 아닌 H7형 항원으로 확인됐으며, 고병원성 확인 여부를 판가름해 내기 위해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이곳에서 다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뉴스제주

제주도정은 일단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시료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즉각 실시했다.

현재 방역대내 가금농가는 22호에서 약 55만 수를 사육하고 있다. 모두 이동제한 조치 대상이다.

이와 함께 도정은 도내 모든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를 다시 강화하고 주변도로에 대한 소독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정밀검사의 최종결과는 5∼6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 그 즉시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며, 고병원성일 경우엔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메뉴얼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닭은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이동제한이 해제되며, 오리 등은 14일이 지난 후에 검사해 이상이 없을 시 해제 조치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급적 철새도래지 인근에 출입을 금지하고 가금농가에선 철저한 방역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좌읍 하도리에선 지난 1월 10일 제주에서 첫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바 있다. 당시 시료채취일이 5일이었으므로 닭은 13일에, 오리는 20일에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그 후 14일에 한경면 용수리에서 두 번째 고병원성 AI가 발견됐었다.

용수리에서도 시료 채취 후 2주가 지나도록 추가 확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닭과 오리에 대한 모든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었다.

허나 이번에 하도리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으로 판명될 시 또 다시 다른 철새도래지 지역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어 도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필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설 연휴기간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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