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베트남 현지 총책 등 피의자 16명 일망타진

▲ 제주지방경찰청 ⓒ뉴스제주
베트남 현지에서 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고교 동창생들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25) 등 3명을 지난 23일 태국 현지에서 추가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 중 1명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아 불구속 입건됐으며 나머지 2명은 구속됐다.

고교 동창생인 이들 3명은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태국으로 도주했던 잔당들이다.

도주한 3명이 입건됨에 따라 이전에 검거됐던 13명을 포함해 총 16명 전원이 붙잡혔다.

이들은 베트남 호치민 안푸지역 소재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축구·야구·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예측한 뒤 베팅하도록 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한국인 3000명 가량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0억원 상당을 베팅하도록 해 4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렸다.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도박 사이트 IP를 변경,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영 사무실을 옮기고,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합숙 생활을 하며 외부 출입을 최소화 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경찰에 적발된 16명 중 10명은 20대 초반(범행 가담 당시 24세)의 사회초년생들로, 취업이 어렵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순차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베트남 현지 총책 B씨(42세 지난해 11월 구속)씨는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C씨(25세 불구속 목포)에게 베트남에게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C씨는 고교동창생인 9명과 함께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 사이트 직원으로 고용돼 운영자로 참여했다.

고교 동창생 10명 중 2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경찰청 강귀봄 사이버수사대장은 "신속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 초년생 등 범죄 가담인원이 더욱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2015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해외 총책을 비롯한 피의자 전원을 일망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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