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 채취 반경 10km 이내 이동제한 조치 즉각 해제

지난 24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또 다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31일에 저병원성인 H7N7 바이러스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지난 26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이동제한 조치를 31일부로 해제했다.

허나 도 방역당국은 철새도래지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음에 따라 모든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 강화를 유지할 방침이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이성래)는 아직까지도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서 제주지역의 AI에 대한 감시와 검사체계 강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정은 고병원성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가급적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을 방문하는 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설 명절 이후 1일 도내 모든 축산농장 및 관련시설(도계장, 사료공장 등)과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도 강조했다.

한편, 올해 AI에 대한 총 검사는 약 5400여 건을 시행했다. 전년도에 비해 23%가 증가했다.

철새도래지의 관할 구역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환경부이지만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철새가 머무르는 동안에는 중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검사 물량 및 시료채취의 대상지역을 공유하면서 추진하고, 타 시도의 AI 검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검사물량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동물위생시험소에선 가금류의 갑작스런 폐사나 산란율의 저하 등 이상 증상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31~4)나 관할 행정시(읍․면․동)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농장 출입구의 상시 차단, 외부인 출입금지, 축사의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의 철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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