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에는 입시전문학원 차량 운전자 A씨(44)의 경우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음주측정 당시 A씨의 봉고 차량에는 운전자 외 탑승자는 없었지만, 학생 수송을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수송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만큼,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같은 시간에 적발된 B씨(36)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했으며, 같은시간 우당도서관 인근에서 적발된 C씨도 0.140%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김진규 기자
true0268@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