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치물 단속 민간용역 10년 새 8억...실효성 의문
제주시청 불법적치물 단속 수수방관에 주민불편 가중

제주시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적치물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해야할 행정기관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5일 오후 3시 제주시 남성로의 한 주택가. 이 곳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물통, 화분, 라바콘, 페인트통 등의 적치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 제주시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적치물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해야할 행정기관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뉴스제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불법적치물은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차 및 통행 방해로 인한 이웃 간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제주시내 한 주택가에서는 불법적치물로 인한 주차시비로 주민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다툼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이와 유사한 다툼은 동네마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에선 불법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걸까.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면도로 불법적치물을 포함해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건수는 4125건에 이른다.

언뜻 보면 많아 보이지만 전년도(2015년 6955건)와 비교해보면 무려 3000여 건이 줄었다. 단속건수가 줄어든 만큼 불법적치물도 감소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제주시는 자체인력만으론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해마다 1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해 민간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9985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노상 불법적치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제주시로부터 제출받은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용역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투입된 민간위탁 용역비만 무려 8억3349만원에 달한다.

▲ 실제로 최근 제주시내 한 주택가에서는 불법적치물로 인한 주차시비로 주민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다툼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이와 유사한 다툼은 동네마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뉴스제주

문제는 해마다 혈세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법적치물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성로의 한 주민은 “용역을 쓰면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불법적치물이 전보다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다”며 민간 위탁에 대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 주민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3년 전인 지난 2014년, 불법적치물에 대한 민간업체의 단속건수는 5324건에 달했지만 이듬해부터 단속건수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4637건, 2016년 3099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치물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단속건수는 줄어들고 있었다.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돈 붓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면도로 불법적치물에 대한 제주시의 과태료 부과 사례가 지난 10년 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시청 건설과 관계자는 “물통 등 적치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 가뜩이나 도내 자가 차량 급증으로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의 불법적치물까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단속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제주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매년 민간에 위탁해 단속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현재 발주가 나간 상태고,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비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행정)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계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래도 안 될 경우 강제로 적치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솔직히 단속을 매일해도 잘 안 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불법적치물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단속에 나서도 계도차원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수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계도에만 그치고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택가의 불법적치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계도 위주의 행정을 꼬집었다.

가뜩이나 도내 자가 차량 급증으로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의 불법적치물까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단속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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