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뉴스제주

자격증을 빌려 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5명과, 이들에게 건설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자격증 보유자 17명 등 총 2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44)는 2015년 2월 또다른 건설업체 대표 B씨(63)씨로부터 건설회사를 인수해 기술자격증 보유자 고용 없이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도내 수산물가공시설 공사를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같은기간 인천광역시에서 건설회사를 설립, 기술자격증 보유자 고용 없이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서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건설업을 등록한 후 2015년 5월경 A씨에게 회사를 매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48)로부터 자본금 없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의뢰받고 피의자 D씨(46)와 공모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리는 방법으로 2015년 4월경 주택건설 회사를 부정하게 설립하기도 했다.

C씨는 부정하게 회사를 설립한 후, 주택 97세대를 건축ㆍ분양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46)는 2013년 7월경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에서 고용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일부를 실제로 고용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실제로 고용돼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꾸며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 간 회사 자금 3억 5700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F씨 등 17명은 초·중급 건설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들로 A씨와 B씨, E씨로부터 연 150만원에서 350만원을 받고 건설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은 도내 수산물가공시설 관련한 수사를 벌인 끝에 이같은 사실을 포착, 이와 별건으로 수사를 벌여 이들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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