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말고 생활임금제를 아시나요?
道,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생활임금제 도입키로 결정

올해 이르면 9월께부터 제주에서도 생활임금제가 본격 도입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및 교육, 문화비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최저임금제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생활임금은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6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성북구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가장 먼저 시행한 뒤, 2015년 1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그 뒤에 광주가 2015년 7월부터, 대전과 세종시, 경기도, 전남 지역에선 2016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곳은 부산과 인천, 강원, 충남, 전북이다.

아직 제주를 포함해 대구와 울산, 충북, 경북, 경남 지역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 중 제주는 올해 9월에 도입할 예정이고, 충북은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그 외 4곳에선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 ⓒ뉴스제주

생활임금 수준은 각 지자체마다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시행한 서울은 현행 최저임금 6470원의 26.6% 수준을 더 늘린 8197원을 시급으로 정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정한 곳은 광주다. 29.9%를 적용해 현재 시급 8410원으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6.3%인 인천이며, 전국 평균은 19.3% 수준으로 7725원이다.

제주도정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광주가 현재 29.9%이므로 3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30% 적용비율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1941원이 인상된 8411원의 시급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1일 6만 1800원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게 되는 것으로, 월 급여로 계산하게 되면 161만 4520원이 된다. 현행 최저임금제로는 135만 2230원이다. 

현재 제주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5%, 고용률 69.4%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 지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율 42.5%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실질임금이 월 234만 원에 그쳐 고용의 질적 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돼왔다.

이에 도내 노사민정 11개 기관 및 단체가 모여 지난해 10월 수눌음 공동선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을 공표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 왔다.

제주도정은 도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우선 시행할 방침을 정했다.

이후 법적제도가 뒷받침되면 도정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생활임금제의 시행은 모두가 일하기 좋은 곳, 모두가 행복한 제주,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도정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해 저임금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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