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투자진흥지구 매입자에게 승계 안 돼, 지구지정 철회 절차 밟을 것"
지구지정 취소 시 그간 혜택 받은 각종 지방세 혜택 토해내야, 금액은 '공개거부'

가수 김준수가 지난 2014년에 지은 토스카나 가족호텔이 부산 소재의 한 사업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토스카나호텔은 2014년 9월 25일에 정식 오픈했으며, 총 부지면적 2만 1026㎡ 규모에 스탠다드 객실과 스위트룸 객실 총 61실의 본관 건물과 고품격 풀빌라 4동을 갖추고 들어섰다. 김준수는 호텔의 대표이사이며, 운영은 그의 쌍둥이 형인 김무영(31) 사장이 맡았다.

이곳은 제주도가 지난 2014년 1월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던 곳이다. 당시 제주도정은 가수 김준수의 유명세를 이용하면 도내 관광객 유치효과가 상당할 것이라 보고 지구지정을 해줬다.

더군다나 토스카나호텔 측에선 매년 케이팝 스타와 국내 뮤지션 초청 공연, 댄스 경연대회 등 각종 한류 이벤트를 개최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했었다. 지역주민을 위한 재단도 설립해 장학금 지원사업도 벌이겠다고 밝혔었다.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들어선 토스카나 호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며 개업했지만 3년만에 매각됐다. ⓒ뉴스제주

그랬던 김준수의 계획은 3년만에 '없던 일'이 됐다.

매각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디스패치는 이날 24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단독 보도했다. 최근 제주도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분명한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스카나호텔이 준공 시까지 상당한 세제감면 헤택도 받았다. 관세와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전액이 면제됐고,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도 일정 기간 면제되는 특혜를 받았다. 소득세는 3년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다.

또한 토스카나호텔이 지어지면서 서귀포시 강정동의 중산간 일대 산림과 농지가 많이 훼손됐다. 이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50% 감면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스카나 호텔 측이 감면받은 총 세제액수에 대해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도내 48개 투자진흥지구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대략 최소 수십에서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호텔이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되더라도 투자진흥지구는 승계되지 않는다"며 "매각자가 자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道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지구지정이 철회되는대로 그간 받은 세제 혜택 금액을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스카나호텔은 문을 연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호텔 공사업체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토스카나호텔의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고, 평균 3주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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