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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유흥주점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 업주를 상대로 강간하려다 경찰에 체포된 제주출입국관리소 소속 7급 공무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모(47)씨의 항소를 8일 기각했다.

김씨는 2016년 9월 6일 오전 4시45분경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잠을 자던 업주 A(64.여)씨를 성폭행 하려다 여성이 깨어 도망가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거 당시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사건이 중하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범행의 행태가 중하고 당시 공무원 신분에 비춰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며 김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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