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들 "이럴거면 '제주'자 빼고 영업하라 해라" 성토

제주항공이 올해 2월 말께 제주지역 콜센터를 폐쇄키로 결정했다가 제주도내 정치권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자 이를 철회할지 고심에 쌓여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임성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은 "어제 제주항공 경영진으로부터 아직 제주콜센터의 폐쇄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 홍기철 의원, 김경학 의원. ⓒ뉴스제주

이에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콜센터 폐쇄 유무를 정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고, 임 본부장은 "서둘러 제주예약센터를 폐쇄할 의사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고 대답했다.

답변대로라면 제주항공의 콜센터 폐쇄는 없던 일이 되는 것이지만, 유선 상으로만 답변을 들을 것일 뿐 공문서상으로 확답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철회 결정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다가 임 본부장은 "제주콜센터 폐쇄 의사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주도정에선)원칙적으론 현행 유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기 이전에 "폐쇄시기가 결정이 안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확한 입장표명 이전에 다소 아리송한 답변을 내놓은 부분 때문에 '폐쇄 철회'가 확정적인지 애매하다.

이에 하민철 위원장이 "공문서로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고, 임 본부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제주항공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진 못했다.

# 주주 역할 제대로 못하는 제주도

제주도정은 제주항공의 콜센터 폐쇄 결정에 급히 본사로 상경해 폐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허나 이 과정에서 "폐쇄 결정을 6개월 뒤로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의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유예해달라는 건의를 했다는데 그건 지분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너무 저자세로 접근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제주항공은 제주지역에서의 근무자들 이직율이 높고 지원자도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었다.

▲제주항공은 제주지역 콜센터 운영을 폐쇄키로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모양새를 비추고 있다. ⓒ뉴스제주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지난해 최대 매출을 올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근로조건이 안 좋고 노동강도가 세니까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며 "국내서 가장 복지수준이 높은 콜센터로 운영해달라고 제주도정이 요청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임 본부장은 "제주일자리 창출 문제와도 연관된 문제라 콜센터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이 나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할거면 차라리 제주항공 측에 '제주'자를 빼고 운영할 것을 요청하라"고 일갈을 날렸다.

하 위원장은 "언제까지 제주항공이 하는대로만 쫒아다닐 것이냐. 주주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이직률이 많다는데 제주도가 현장 조사를 하긴 했나. (제주항공이)제주를 위해서 한 게 대체 뭐가 있다는 것이냐. 이럴거면 차라리 (제주도가)지분 반납하고 '제주'용어를 빼달라고 요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제주항공은 도민항공으로 알고 있다. 제주도정이 주식 투자해서 이만큼 성장해 온 것인데도 이래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 거대 항공사들의 항공료 인상에 대응한 자구책으로 추진돼 2005년에 출범한 항공사다.

항공사 설립 당시 제주도는 지분 25%를 소유한 상태였지만 계속적인 제주항공 측의 증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제주도의 지분율은 3.8% 수준까지 지속 하락했다. 그 후 제주항공 사업자인 애경 측에서 제주도에 주식을 무상증여하면서 7% 수준으로 회복됐다.

그럼에도 이름만 '제주'항공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항공 제주예약센터는 2009년에 설치됐다. 정원이 73명이지만 52명만 근무하고 있어 서울에도 예약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 합병을 이유로 제주항공은 올해 2월 말에 제주지역 콜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