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고경실)는 돼지사육 농가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수, 일반, 중점관리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검하는 '양돈장관리 3색 신호등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돼지사육농가 208개소로 우수관리는 행정처분이 없는 녹색사업장 155개소, 일반관리는 행정처분 1회를 받은 황색사업장 42개소, 중점관리는 행정처분 2회 이상을 받은 적색사업장 11개소이다.

녹색사업장은 1회 이상, 황색사업장은 2회 이상, 적색사업장은 4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내 축산사업장이 917개소로 인력대비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 중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한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3색 신호등제 운영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예방과 악취저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634개소를 지도·점검해 고발 18건, 개선·조치명령 17건, 경고 10건, 과태료 25건·1,250만원, 변경신고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과징금 1건·4,320만원 등 7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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