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가 소홀한 제주지역 건설현장 25개소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11일부터 이달 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월 3일부터 20일까지 추락, 협착, 붕괴 등으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당한데 대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별감독 결과 건설현장 30곳 중 사법처리 25곳, 작업중지 18곳, 안전진단명령 1개소 등 감독대상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건설현장의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작업발판(13곳), 안전난간(14곳), 추락방지망(4곳) 등도 설치하지 않거나, 전기시설에 대한 접지도 하지않고 공사한 곳(11곳)도 다소 적발됐다.

또한 절반 이상(19곳)의 현장에서는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작업절차 준수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행정 또는 사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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