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2월 14일)를 맞아 지난 이달 6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초콜릿류, 과자, 캔디류 제조․판매업소 29개소에 대한 수거 검사를 한 결과 위반한 업체 두 곳을 적발했다.

이중 건강진단 미이행 업소 1개소는 과태료 처분, 생산작업일지 등 관계서류 미작성 위반업소 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으며, 초콜릿류 수거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이력 및 3년간 지도점검 미실시 업체 중심으로 초콜릿, 과자, 캔디류 제조가공업소 12개소, 제과점 17개소 지도점검이 이뤄졌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초콜릿 13개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냉동․냉장제품의 유통 및 보존기준 준수 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제조에 사용 여부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등 청결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보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식품 기본안전수칙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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