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공성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 기각 결정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을 맡았다가 승인취소된 제주에코에너지(주)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행정심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풍력발전사업의 절차적 투명성과 심사의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10월 17일자로 제주에코에너지(주)에 대한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다.

▲ 풍력발전단지. ⓒ뉴스제주

당초 제주에코에너지(주)는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나 사업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배임행위가 적발됐다. 사업자는 사업승인을 따 내기 위해 道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사업부지 소유자들과 결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3월 25일에 사업자 직원과 사업부지 공동목장조합장 등 4명을 배임증재 및 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 4명은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허가 취소를 심의하고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어음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제주에코에너지의 사업허가를 취소했다.

사업자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의 담당직원과 사업부지 소유 조합장이 결탁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점 ▲사업자의 담당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고, 발전사업 허가 전 단계인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풍력발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어음풍력발전지구 자체의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원 및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사업자 측에선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허가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가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어음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남아 있게 된다.
제주도정은 별도의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어음2리공동목장조합과 마을회,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