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전경 ⓒ뉴스제주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이는 재난과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지진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한 건축 법령이 지난 4일자로 개정,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종전 법령 이전에 건축허가(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 받았거나, 신청된 민원과 건축위원회 심의 받은 사항은 제외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이번에 2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하여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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