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이하 전교조제주)가 제주도교육청을 두고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며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제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이하 전교조제주)가 제주도교육청을 두고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며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제주는 16일 성명을 내고 "일반 초등교사가 초등특수교사로 급별 전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전직은 교사가 교육전문직(연구사나 장학사)으로 이전을 할 때 전직을 하며 중등의 경우 교과목이 폐지되는 경우 새로운 교과를 이수해 교과전환을 할 수 있으나 전직의 경우 극히 드물게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제주는 "그러나 초등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초등 교사가 방학을 이용해 대학원 특수교육을 수료하면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제주도교육청만 쉽게 전직을 할 수 있다. 특수교사가 특수학급을 맡게 되는 경우 교무행정업무를 추가 등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특수교육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도 도교육청은 관련법에 의한 전직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초등교사들에게 특수학급을 맡기고 있다. 즉 전직도 하지 않고 자격증만 소지하면 특수학급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태는 마치 초등교사가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중학교 수학 교사를 맡는 격이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초등교사를 통합교육(장애학생+비장애학생)을 위해 통합학급으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통합교육의 담임은 특수교육의 장애 영역별 특성에 관련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연수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초등교사를 통합학급으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은 특수학급의 과중한 업무 해소 방안을 마련해 특수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채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은 특수교육을 방관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위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특수교사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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