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됐지만 임금에 대한 산정기준 등이 불분명해 반쪽짜리 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김영근)는 16일 논평을 내고 "타 도시에 비해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상황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은 의미가 크지만 생활임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 산정 기준은 해마다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중노임단가라는 명확한 기준 등을 통한 절대적 산정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활임금위원회 역할에 있어서도 심의 역할뿐이다. 심의와 의결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실효성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생활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항목도 불분명하다. 생활임금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해 생활임금을 정한다면 실효성은 낮아질 것이다. 생활임금 적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난 2월 제주도정은 조례 통과 전 전국 최고 수준 생활임금제 시행을 밝힌 바 있다. 그 발표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고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통한 현실화 투쟁뿐 아니라 생활임금 적용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상기 지적한 내용들을 담아 제주도정에 요구안을 전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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